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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예상 계산기

주택용 전력(저압) 사용량으로 누진요금 기준 전기요금을 추정하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이번 달 전기 사용량(kWh)을 입력하면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예상 전기요금을 계산합니다. 주택용 전력(저압) 기준입니다.

누진요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 100kWh 단위로 나뉜 구간(100/200/300/400/500kWh 기준)에 따라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기본요금은 사용량이 속한 구간 1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50kWh를 사용했다면 301~400kWh 구간의 기본요금 하나만 적용됩니다.

반면 전력량요금은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50kWh를 사용했다면 첫 100kWh는 1구간 단가로, 다음 100kWh씩은 각 구간 단가로, 나머지 50kWh는 4구간 단가로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전체 사용량에 최고 구간 단가를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월 최저요금은 1,000원입니다.

최종 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전력산업기반기금(소계×3.7%, 10원 미만 절사) + 부가가치세(소계×10%, 10원 미만 절사)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하계(7~8월)를 제외한 주택용 전력(저압) 기준 추정치입니다. 하계에는 누진구간이 완화되어 요금이 달라지며, 고압 계약이나 사업용 전력 등 다른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요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고지서에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연료비조정액(분기별로 변동하는 연료비 연동 요금, kWh당 ±5원 이내)과 기후환경요금(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 등, kWh당 약 9원 수준)이 별도 항목으로 청구됩니다. 이 두 항목은 시기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정적인 값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한국전력공사 청구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여름철(7~8월)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하계(7~8월)를 제외한 기준 누진구간을 사용합니다. 하계에는 누진구간 상한이 완화되어 같은 사용량이라도 요금이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왜 구간별로 더하지 않나요?
기본요금은 계약 종별과 무관하게 사용량이 속한 구간 하나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정액 요금입니다. 반면 전력량요금은 사용한 전력량 자체에 매겨지는 요금이라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