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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월세를 법정 전환율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기존 전세보증금과 전환 후 새로 유지할 보증금을 입력하면, 그 차액을 법정 전환율 기준으로 환산한 예상 월세를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전환율이 따로 있다면 "연 전환율 직접 입력"란에 입력해 그 값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 계산 공식
법정 전환율 = min(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10%)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상한 기준입니다.
월세 = (기존 전세보증금 − 전환 후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이 계산기는 법정 상한 전환율을 자동으로 적용하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이보다 낮은 전환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전환율이 있다면 직접 입력 항목을 활용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법정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이 정한 가산율(연 2%p)을 더한 값과 상한율(연 10%) 중 더 낮은 값을 법정 전환율로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최신 기준금리를 반영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계약서에 적힌 전환율이 법정 전환율과 다른데, 어떤 값을 써야 하나요?
- 실제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정 전환율보다 낮게(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전환율이 있다면 '연 전환율 직접 입력' 항목에 입력해 그 조건대로 계산하세요.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임차인이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