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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월세를 법정 전환율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기존 전세보증금과 전환 후 새로 유지할 보증금을 입력하면, 그 차액을 법정 전환율 기준으로 환산한 예상 월세를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전환율이 따로 있다면 "연 전환율 직접 입력"란에 입력해 그 값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 계산 공식
법정 전환율 = min(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10%)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상한 기준입니다.
월세 = (기존 전세보증금 − 전환 후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이 계산기는 법정 상한 전환율을 자동으로 적용하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이보다 낮은 전환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전환율이 있다면 직접 입력 항목을 활용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3억원인 세입자가 보증금을 1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를 예로 들면, 전환 대상 금액은 3억원 − 1억원 = 2억원입니다. 전환율을 직접 입력하지 않았다면, 이 계산기가 반영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75%에 시행령상 가산율 2%p를 더한 4.75%(법정 상한 10%보다 낮으므로 그대로 적용)를 전환율로 사용해 월세는 2억원 × 4.75% ÷ 12 ≈ 791,667원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법정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이 정한 가산율(연 2%p)을 더한 값과 상한율(연 10%) 중 더 낮은 값을 법정 전환율로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최신 기준금리를 반영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계약서에 적힌 전환율이 법정 전환율과 다른데, 어떤 값을 써야 하나요?
- 실제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정 전환율보다 낮게(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전환율이 있다면 '연 전환율 직접 입력' 항목에 입력해 그 조건대로 계산하세요.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임차인이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 계산기 결과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 네. 이 계산기는 최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반영해 법정 전환율을 계산합니다. 다만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연 8회)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점의 전환율은 한국은행 공지나 계약 체결일 기준 자료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월세를 다시 전세보증금으로 올려서 계산할 수도 있나요?
- 이 계산기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향만 계산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려면 같은 전환율을 이용해 '월세 × 12 ÷ 전환율'을 계산하면 되며, 정확한 환산은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