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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과세표준 금액으로 누진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세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를 이미 반영한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하세요.

⚠ 꼭 확인하세요: “과세표준”을 입력하는 계산기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기가 아닙니다. 연봉이나 월급 같은 “세전 급여(총급여)”를 입력하는 도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이미 모두 반영한 이후의 최종 금액인 과세표준을 직접 입력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계산기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자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를 모두 차감한 후 실제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연말정산 결과표의 “과세표준” 항목에 표시된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본인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모른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나 소득공제 계산 결과를 참고하세요.

계산 방식과 2023년 이후 소득세 누진세율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이며,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기준)

  • 1,4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없음)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세율표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세율은 국세청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세전 급여)을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을 모두 반영한 후의 최종 금액인 과세표준을 입력해야 합니다. 연봉을 그대로 입력하면 실제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계산되니 주의하세요. 본인의 과세표준은 연말정산 결과표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계산되나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의 10%가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더한 총 납부세액을 함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