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시급 계산기
연봉과 시급을 서로 변환하고 최저임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변환 방향(연봉 → 시급 또는 시급 → 연봉), 금액,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시급, 월급, 연봉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경고 문구가 표시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의미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40 ÷ 5)을 더한 주 48시간에, 1년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 수인 약 4.345주를 곱해서 나온 값입니다(48 × 4.345 ≈ 209).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아니라면 이 값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주 근무시간 + 주 근무시간/5, 그 값에 4.345를 곱함)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란?
일부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은 연봉에 1개월분 퇴직금을 포함해 표기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체크하면 실제 매달 받는 급여를 연봉÷13으로 약식 환산해 보여줍니다.
다만 이는 관행적인 월 급여 환산일 뿐, 실제 법정 퇴직금 액수는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은 "연봉 ÷ 13"이 아니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별도 계산되며,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시간 + 주 근무시간 ÷ 5) × 4.345
연봉 → 시급: 시급 = 연봉 ÷ (12 또는 13) ÷ 월 소정근로시간
시급 → 연봉: 연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12 또는 13)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퇴직금 별도, 주 40시간 근무)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40 + 40÷5) × 4.345 = 48 × 4.345 = 208.56시간이고,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뒤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나누면 시급은 4,000만원 ÷ 12 ÷ 208.56 ≈ 15,983원입니다.
이때 월급은 4,000만원 ÷ 12 ≈ 3,333,333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분)을 더한 주 48시간에 1개월 평균 주 수 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아니면 이 계산기가 입력값에 맞춰 다시 계산합니다.
- 계산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나오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 이 계산기는 참고용 경고이며, 실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수습기간 감액, 상여금·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등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나 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퇴직금 포함 연봉 체크를 하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체크하면 연봉을 13개월로 나눠(12개월분 급여 + 1개월분 퇴직금) 계산하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체크하지 않았을 때보다 월급과 시급이 더 낮게 계산됩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 주 근무시간을 68시간까지만 입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극단적인 값으로 인한 오계산을 막기 위해 이 계산기가 입력 가능한 상한을 68시간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실제 적법한 근로시간 한도(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한도 등)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자료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