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서로 계산하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금액과 계산 방향을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부가세 별도금액)을 입력해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청구금액을 구할 때, “합계금액 → 공급가액”은 고객에게 받기로 한 총 금액(부가세 포함가)을 입력해 그 안에 포함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할 때 사용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가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공급가액(재화·용역의 순수 판매가)과 부가세(공급가액의 10%)를 구분해서 표기합니다. 고객이 실제로 지불하는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면 부가세 10만원이 더해져 합계금액은 110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 11만원”처럼 최종 판매가만 정해진 경우, 공급가액은 11만원을 1.1로 나눈 값(약 10만원)이고 부가세는 그 차액(약 1만원)입니다.
계산 공식
공급가액 → 합계금액: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합계금액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간이과세자, 영세율·면세 대상 거래 등 특수한 경우의 부가세 계산은 이 계산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 정확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예시
공급가액 850,000원인 거래를 예로 들면, 부가세는 850,000 × 10% = 85,000원이고 합계금액은 850,000 + 85,000 = 935,000원입니다.
반대로 고객에게 부가세 포함 550,000원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가액은 550,000 ÷ 1.1 = 500,000원이고 부가세는 550,000 − 500,000 = 50,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율은 항상 10%인가요?
- 일반과세자 기준 표준 세율은 10%입니다. 다만 수출 등 영세율 적용 거래나 일부 면세 대상 재화·용역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거래의 과세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표준 부가세율(1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세액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 면세 사업자도 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 면세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이 계산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사업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는 업종별 과세 유형을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부가세 신고 시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서로 환산하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부가세 신고에는 매입세액공제 등 여러 요소가 추가로 반영됩니다. 정확한 신고세액은 세무 전문가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