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상여금, 각종 수당을 포함해 최근 3개월간 받은 세전 급여의 합계액을 입력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모르면 비워두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최근 3개월간 받은 세전 급여 합계액(상여·수당 포함)을 입력하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함께 입력하세요.

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실제 달력일수(입력한 퇴사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월에 따라 89~92일 사이)로 나누어 구합니다. 이전 버전은 이 기간을 고정 90일로 가정했지만, 지금은 퇴사일에서 정확히 3개월 전 날짜까지의 실제 일수를 계산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이 계산기도 둘 중 더 큰 값을 최종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실제 평균임금 산정에는 해당 3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일부 등 법정 가산 항목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3개월 급여 합계액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런 가산 항목을 별도로 계산해 더하지 않았다면 실제 법정 평균임금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인사팀·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이 경우 계산 결과는 참고용 수치일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기간이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에서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경고 문구와 함께 참고용 계산값만 표시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왜 통상임금 입력란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입력해 두 값 중 더 큰 금액이 반영되도록 하세요.